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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 (고객의 약정기간 설정 확인)
1. 고객은 약정기간 및 약정금액을 충분히 확인하고 이동전화 계약서의 해당란에 서명하여야 합니다.구
2. 회사는 고객에게 약정기간, 약정금액, 위약금 산정 방식 등 관련 내용을 구두설명, 전화상담(고객센터), 
인터넷 홈페이지, 유통망 비치 등의 방법으로 제공합니다.
3. 회사는 고객과 상호 합의로 약정 된 내용 외에 기타 부당한 의무의 이행을 고객에게 요구하지 않습니다.